청년디지털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월 보수총액"의 상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질의 | 청년디지털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월 보수총액"의 상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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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세전 급여가 기준이 되나, 아래 ①~⑤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보수총액" 에서 제외됩니다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③ 단순한 생활보조적 · 복리수행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 · 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등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 등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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