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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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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 이직확인서 처리단계별 주요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요구 - 제출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및 이직확인서 오·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3) 과태료 부과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