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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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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또는 청년을 채용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등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21년도 한시사업)

상담분야

  • 사업주지원금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예상지원금 등 고용안정 관련 상담

고용안정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제도개요

    • 일자리 함께하기,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고용창출) 근로자 육아휴직 등 부여, 고령자 계속고용 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한 사업주 등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단, 주 근로시간 단축제,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급 고용유지 사업 및 한시적 사업은 제출 생략
    • 사업승인 및 시행
    • 장려금지급신청서 제출(사업별로 신청 서식 다름)

    세부사업

    세부사업 안내
    설명

    구분,성격

    구분 성격

    고용창출

    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기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 근로시간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 및 시설 설비비의 일부(융자)를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

    고용안정

    지원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5~30시간까지 단축한 경우,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와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고용유지 지원사업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고용유지(휴업)>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으로 일부(또는 전체) 근로자의 휴업을 실시하거나 연장근로 단축, 교대제 개편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였다면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1/2)를 지원


    <고용유지(휴직)>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22년 달라지는 제도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기업의 청년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시행>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일 할 수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여건 형성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휴직 허용시 월 200만원(최초 3개월)지원



"고용안정"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전체(7건) FAQ(5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0건)

FAQ(5)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절차는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과 중견기업이 사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이후 참여.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해야합니다. 

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22.7.1.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22.7.18. 시행)

서비스 안내 > FAQ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안정장려금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안내 > FAQ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단,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 해야함. (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서비스 안내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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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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