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셨나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상담분야
- 외국인고용허가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상담
외국인고용허가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일을 채운 사업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 필요
①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14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7일(농축산업‧어업)
②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3일(농축산업‧어업)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가능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①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② 일정기간(통상 7일~14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③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④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⑦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함
⑧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 외국인근로자 선정(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① 고용센터 알선 :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②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허용업종은 EPS(eps.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