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 제11조의 장소(21개)를 포함
- 다만,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음
질의 내용에 의하면 A업체는 C업체의 부지를 제공 또는 지정하여 B업체에 건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를 맡기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해당 공사현장 지배・관리)는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부담함
C업체의 부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 A업체가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지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67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외에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음
- 한편, C업체의 경우 A업체 또는 B업체와 도급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질의 3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고(법 제4조)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음(법 제5조)
- 여기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중층적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법 제2조제7호)
질의의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으로 B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 (A업체의 경우) A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의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A업체의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A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다만, A업체가 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B업체의 경우) 자신이 도급을 받아 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됨
- (C업체의 경우) C업체가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근로자를 C업체의 종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B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C업체에 묻기는 어려움(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