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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상담분야

  •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등 모성보호 서비스 상담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급여신청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제도개요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대규모 기업 소속: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상항액: 월 210만원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요
  •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함(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       * 단,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 가능함
  • *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지원내용
  • 매주 최초 5시간 :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Ⅹ

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Ⅹ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