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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근로기준법 관련 신고사건 상담, 민원서비스 신청가능 사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상담

근로기준 - 임금, 퇴직금 체불 진정

  
    대상
      임금, 퇴직금 체불 진정

    서비스 내용
      진정사건 조사,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조정 및 법위반 여부 조사, 법위반 사항 행정조치 또는 검찰 송치

"근로기준"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48개가 있습니다.

전체(48건) FAQ(44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4건)

FAQ(44)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 휴가는 사용 가능한가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유·사산휴가는 유·사산한 날로부터 부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사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근무개시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유지되므로,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개시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사산 휴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유·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 FAQ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안내 > FAQ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1. 질의 1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직종이면서,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은 30분, 1시간, 2시간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그 이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3. 질의 3, 5 관련

 질의내용의 ‘이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 제공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고, 한 현장 내의 기업인지 다른 업종의 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하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교육은 면제됩니다. 


4. 질의 4 관련

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예상하여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간・간헐적 작업기간을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6개월’이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안내(등록일: 2020.4.1.)’(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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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0)

공지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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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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