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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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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셨나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등 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

  • 외국인고용허가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상담

외국인고용허가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일을 채운 사업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 필요

    ①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14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7일(농축산업‧어업)

    ②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3일(농축산업‧어업)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가능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①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② 일정기간(통상 7일~14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③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④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⑦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이 아니어야 함

    ⑧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 외국인근로자 선정(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

    ① 고용센터 알선 :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②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허용업종은 EPS(eps.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외국인 고용"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개가 있습니다.

전체(2건) FAQ(2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0건)

FAQ(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안내 > FAQ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안내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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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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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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