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소득지원 비교표설명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8∼’20년 종료과정) |
외국어·법정 직무과정 |
크레딧과정* |
70%이상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40%이상 50%미만 |
40%미만 |
대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90%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70% |
60% |
5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100% |
80% |
* 크레딧 과정: K-디지털 크레딧,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는 일반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100% 적용 ('21년도 자비부담 50% 적용)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