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함께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 수당(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 및 Ⅱ유형 (취업지원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상담
국민취업지원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Ⅱ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Ⅰ, Ⅱ유형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 취업의지와 역량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 상호 의무 원칙(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국가는 소득지원과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 취업을 위해 노력
-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지도, 취업알선 상담 등
소득지원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금액·기간 : 월50만원×6개월
- 지급요건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 - Ⅱ유형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직업훈련 참여시 현금지원, 1단계 수당 20~25만원 - 1, 2유형 공통 : 취업성공수당 지급 (일정요건 충족시)
- 취업 후 근속기간별로 최대 150만원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소득지원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 수급자포함) |
청년 | 중장년 | |||||
청년특례 | 비경활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
|||
재산 |
4억원이하 |
4억원이하 |
4억원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이내 |
무관 |
2년이내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촉수당 |
O |
X |
||||||
취업비용 |
X |
O |
|||||||
취업성공수당 |
O(Ⅰ유형 조기취업시 50만원 1회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