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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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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셨나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 실업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급여일수, 지급액 등 상담

실업급여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함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소정급여일수 안내
설명

구분,성격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면으로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실업급여"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9개가 있습니다.

전체(139건) FAQ(94건) 웹툰(0건) 홍보자료(1건) 공지사항(3건)

FAQ(94)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실업급여 받고 있는 기간 중,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등 시작, 중간, 마지막 등에 구직등록해야 하나요? 계속 워크넷 구직등록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서비스 안내 > FAQ

실업급여 신청은 무조건 방문이 원칙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꼭 방문해야지만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안되나요?
서비스 안내 > FAQ

실업급여 신청 장소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만 가야 하나요?
서비스 안내 > FAQ
더보기

웹툰(0)

홍보자료(1)

[우리는 찾아가는 고객상담센터]운영('22. 10. 29., 행복문화주간)

○ 우리 상담센터는 지난 10.29.(토) 2022년 울산 중구 행복문화주간 행사에 참가하여 네번째 『우리는 찾아가는 상담센터(우·찾·상)』를 운영하였습니다.

 


○ 울산 공룡발자국 공원에서 “일일 현장 상담 접수 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장년 일자리 지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고용노동 정책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현장 상담 요청에 따라 오는 11. 15.(화) 오전 10시부터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사)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우리는 찾아가는 상담센터(우·찾·상)』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고객상담센터 일일현장 접수창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찾아가는 일일현장 접수창구>



홍보/자료실 > 기관소식

공지사항(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날짜: 2025. 9. 24.

  2. 제공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녹취파일 2건

기관소개 > 공지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1.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5. 4. 29.

 2.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3. 제3자 제공의 목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4.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녹취파일 3건

기관소개 > 공지사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알림

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 개인정보 제공 날짜: 2023. 05. 16.

  3. 개인정보 제공 목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녹취파일 1건

  5. 제공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의 요청)

  6.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5. 16. ~ 목적 달성 시까지


기관소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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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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