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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5~30시간까지 단축한 경우,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와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