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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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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함께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 및 Ⅱ유형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상담

국민취업지원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Ⅰ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각 유형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정리표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Ⅰ, Ⅱ유형 공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소득지원 비교표로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요건 설명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소득지원 비교표로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요건 설명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지원대상

연령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
(청년 5억원 이하)

4억원이하

4억원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촉수당

O

X

취업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1개가 있습니다.

전체(21건) FAQ(20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0건)

FAQ(20)

취업애로청년은 누구 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며,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한 청년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더라도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운영기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례]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서비스 안내 > FAQ

취업경험 요건 확인 시 100일의 의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의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업경험 요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자나 피보험단위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서비스 안내 > FAQ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서비스 안내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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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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