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또는 청년을 채용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21년도 한시사업)
상담분야
- 사업주지원금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예상지원금 등 고용안정 관련 상담
고용안정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제도개요
- 일자리 함께하기,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고용창출) 근로자 육아휴직 등 부여, 고령자 계속고용 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한 사업주 등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단, 주 근로시간 단축제,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급 고용유지 사업 및 한시적 사업은 제출 생략 - 사업승인 및 시행
- 장려금지급신청서 제출(사업별로 신청 서식 다름)
신청방법
세부사업
구분 | 성격 |
---|---|
고용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 지원사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와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고용유지 지원사업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
'22년 달라지는 제도 |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시행>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일 할 수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여건 형성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휴직 허용시 월 200만원(최초 3개월)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