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교육은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야만 자격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충분하여야만 작성할 수 있고, 또 그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자격이나 경력을 모두 충족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