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1350 모바일상담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전체메뉴

스스로해결

  • 실업급여
  • 근로기준
  • 산업안전
  • 국민취업지원
  • 고용안정
  • 모성보호
  • 외국인 고용허가
  • 기타

서비스 안내

  • F A Q
  • 1350전화 상담
  • 1350모바일 상담
  • 빠른인터넷 상담
  • 챗봇
  • 채팅상담
  • 웹툰

홍보/자료실

  • 보도자료
  • 기관소식
  • 법령자료 새창
  • 행정해석 새창

기관소개

  • 공지사항
  • 인사말
  • 미션 / 비전 / 연혁
  • 조직 / 시설안내
  • 정보공개

기타 서비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통합검색

  • 통합검색

산업안전

  1. 홈
  2. 스스로해결
  3. 산업안전
소셜공유
클립보드
건강한 안심일터를 원하시나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서비스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적용범위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 산업안전법위반 신고사건 상담, 민원서비스 신청가능 사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상담

산업안전 개요 및 신청대상


  
    대상
      산업안전 법위반 신고 진정인

    서비스 내용
      진정사건 조사, 법위반 여부 조사, 법위반 사항 행정조치 또는 검찰 송치

"산업안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773개가 있습니다.

전체(773건) FAQ(771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2건)

FAQ(771)

파견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을 타 계열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은 타 계열사이나 당사로 파견되어 상주 근무 중이며, 100% 당사 업무만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 FAQ

신호수(유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지

사업장 내 건설공사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때 유도자를 배치하는데 이때 유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지
서비스 안내 > FAQ

2023년 혹서기(6~9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물품은?

2023년 혹서기(6~9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물품은?
서비스 안내 > FAQ
더보기

웹툰(0)

홍보자료(0)

공지사항(2)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문의처

 퇴직연금교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탁 교육기관 관련(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개인정보 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1433-25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



기관소개 > 공지사항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1350 인입제한 조치 알림

전화 인입 제한 조치 알림



우리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화상담사 모두가 우리 상담센터가 지향하는 비전인 「국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고객(님) 중 일부는 상담 중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담센터는 전화상담사의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7일간 전화 인입 제한 조치(성희롱은 1개월간)를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소개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지번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236번지
도로명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5-3
우편번호 (우)44543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당직실 TEL 052-701-5300 (평일 18시 ~ 익일 9시, 주말 공휴일 24시)
⁕ 당직실전화는 고용·노동상담이 제한됩니다.
FAX 052-702-5008
F A Q arrow_forward 기관소식 arrow_forward 공지사항 arrow_forward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객상담센터 콜센터 안내

Copyright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