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직종이면서,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2. 질의 2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은 30분, 1시간, 2시간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그 이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3. 질의 3, 5 관련
질의내용의 ‘이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 제공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고, 한 현장 내의 기업인지 다른 업종의 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하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교육은 면제됩니다.
4. 질의 4 관련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예상하여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간・간헐적 작업기간을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6개월’이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안내(등록일: 2020.4.1.)’(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