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④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⑤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등
⑥ 자영업 준비 활동
⑦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⑧직업심리검사
⑨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