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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에 성공하고 직업능력개발까지 성공하세요!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 등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급변하는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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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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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구직자와 구인업체에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지원 서비스 내용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능력 배양

    -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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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 취업지원 서비스

  • 지원 서비스 내용

    - Work-net에 등록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인터넷 구인신청 방법


"취업지원"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46개가 있습니다.

전체(46건) FAQ(45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0건)

FAQ(45)

취업애로청년은 누구 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며,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한 청년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더라도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운영기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례]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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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입학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및 지역청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등 직접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진로지도, 심리 등 연계전문상담을 통합지원하는 청년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안내 > FAQ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해지 했는데,퇴직하면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해지환급금은 해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의 총액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되며, 서류의 보완(해지 증빙서류)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 미적립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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