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적립구조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1. 5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 5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는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신청기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단, 21년도 본예산 마감에 따른 추경 사업 시행으로 ‘21.9.8. 이후 일부 제도 변경되었으므로 상세 내용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