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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45개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고용보험이 중복 취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됩니다. 따라서, 공제가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상태가 유지되어야 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납입중지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6개월(기업지원금의 주기)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개인질병
⑥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업무상 재해
⑧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