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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1개가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누구 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며,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한 청년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더라도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운영기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례]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취업경험 요건 확인 시 100일의 의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의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업경험 요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자나 피보험단위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공무원 준비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 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취업 시기: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지급 요건: 1)조기취업요건 및 2)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조기취업요건: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2) 근로조건
▸임금근로자
①주 30시간 이상 +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
▸창업
①사업자 등록 + ②사업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③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시 지급
□ 지급 수준: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원을 1회로 지급
외국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훈련은 다 300만원 한도내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가요?
[ 직종별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외국어‧ 법정직무과정
K-디지털 크레딧
70%이상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40%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10%
50%
9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청년 및 중장년
70%
6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100%
80%
* 외국어, 법정직무과정은 본인부담 50% 부담(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수강 가능)
* 일부 훈련직종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9개)에 추가 본인부담 10%p 부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9개)
▪ 추가 자부담 10%p 부과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임상지원 ④디자인 ⑤이·미용서비스 ⑥음식조리
⑦식음료서비스 ⑧전기공사 ⑨제과·제빵·떡제조
또한 다음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이 우대됩니다.
우대지원 유형
우대지원
특화훈련
ㅇ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1회)
1회에 한해 전액지원
정부시책 및 취약계층
ㅇ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ㅇ 출소(예정)자 등 ㅇ 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ㅇ 한부모가족해당자 ㅇ 북한이탈주민 ㅇ 아프간 특별 기여자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준용(0%~20%)
ㅇ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본인부담률의 50%
과정
ㅇ 외국어훈련과정, 법정직무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것이 있나요
ㅇ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위크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지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