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질의 |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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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용제한 사업장인 경우 즉시 거부처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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