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 |
질의 |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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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기취업(C-4) ② 교수(E-1)~특정활동(E-7) ③ 연수취업(E-8) ④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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