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는 언제 교부해야하나요 | |
질의 | 임금명세서는 언제 교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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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 재직자 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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