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은 무엇인가요 | |
질의 | 가족돌봄비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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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1.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22년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22.3.21.~‘22.12.16.<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해당 신청서는 1350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로 검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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