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 사업장(A)에 다시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가 근로의 단절없이 바로 A사업장에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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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갑'이 최후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중 아래와 같이 조기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① A+B+C+D, ② B+A+C+D, ③ B+C+A+D, ④ B+C+D+A → ①의 경우만 불인정하고 ②,③,④의 경우는 모두 인정됩니다. 즉,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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