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 |
질의 | 면접 보는 것 외에 다른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은 어떤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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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④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⑤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등 ⑥ 자영업 준비 활동 ⑦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⑧직업심리검사 ⑨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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