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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유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지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9,995
질의 사업장 내 건설공사에서 중장비를 사용할 때 유도자를 배치하는데 이때 유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지
답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유도자, 신호수가 건설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동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안전 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도자, 신호수가 외부 교통 통제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안전보건보조원(유도자, 신호자 등)의 피복 및 업무용 기기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안전보건보조원(유도자, 신호자 등)의 피복 및 업무용 기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도자, 신호수가 근로자의 보호 목적 외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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