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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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장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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