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근로자가 있나요? | |
질의 |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근로자가 있나요? |
---|---|
답변 | 네,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22.7.18. 개정)(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