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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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 [참고사항]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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