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 휴가는 사용 가능한가요? | |
질의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 휴가는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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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유·사산휴가는 유·사산한 날로부터 부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사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근무개시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유지되므로,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개시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사산 휴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유·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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