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 |
질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전문기관에 지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요일에 한하여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 가능한 지를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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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지도인력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18 및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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