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 |
질의 | 1.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되어 A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고용되어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의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1시간 이수한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3. 건설현장 지게차 기사가 1개 현장에서 10개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경우 업체별로 각각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4. 단기간・간헐적 잡업으로 예상하여 특별교육 2시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는 60일 이상 작업한 경우에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일부 면제한다는 의미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일 기준 6개월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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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질의 1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직종이면서,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2. 질의 2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은 30분, 1시간, 2시간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그 이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3. 질의 3, 5 관련 질의내용의 ‘이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 제공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고, 한 현장 내의 기업인지 다른 업종의 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하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교육은 면제됩니다. 4. 질의 4 관련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예상하여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간・간헐적 작업기간을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6개월’이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안내(등록일: 2020.4.1.)’(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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