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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시험 준비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와 별도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