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가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 |
질의 | 현재 200인 사업장의 물류센터이며 2020년도 12월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하여 기준치 미달로 비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 경과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허브 공정에 컨베이어 텔레스코픽 3개소 기존 설비 이설 및 1개소 추가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기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으로 보아 작업환경측정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존 설비 이설 및 추가 설치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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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는 설비, 물질, 작업방식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결과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으로 인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었다면 측정 대상으로서 3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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