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질의 | 폭염시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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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휴게시설(텐트, 천막 등)에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설치 후 철거되기 때문)
동 품목에 대하여 임대비용은 6-9월에 한하여 한시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및 설치, 부수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은 6호 및 9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등에 의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에 내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매 및 설치비용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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