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의2)과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모두 비품(의자,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질의 | 법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의2)과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모두 비품(의자,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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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의2)과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모두 비품(의자,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노사 간 합의 등 절차를 거쳐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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