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
질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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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참석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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