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
질의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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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2021.12.31.이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또한,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를 지급 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2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 지급 가능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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