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선거유세에 쓰이는 LED영상차량을 도입하여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 영상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상차량 운영에 필요한 차량임대비, 유류비를 안전교육용으로 간주하여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질의 | 안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선거유세에 쓰이는 LED영상차량을 도입하여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 영상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상차량 운영에 필요한 차량임대비, 유류비를 안전교육용으로 간주하여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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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전보건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루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상 현장 순회 시 안전영상 상영의 용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동 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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