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 |
질의 | 당사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을 타 계열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은 타 계열사이나 당사로 파견되어 상주 근무 중이며, 100% 당사 업무만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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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귀사와 타 계열사를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 계열사와 귀사가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파견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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