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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