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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 초회년도에 한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