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여 | |
질의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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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한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원격대학 제외)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하 ④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이나,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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