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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은 해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의 총액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되며, 서류의 보완(해지 증빙서류)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 미적립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