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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