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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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고용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직업훈련이 개시되어 직업훈련에 참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활동을 인정을 받는 기준은 해당 실업인정기간동안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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