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은 누구 인가요? | |
질의 | 취업애로청년은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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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칙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의미하며,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 한 청년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더라도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운영기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례]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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